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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기타공제 5가지 

 

  주거 형편으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공제까지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공동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 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의 월세액 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과세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자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당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당시 주민등록 초본, 월세이체내역을 준비하면 

750만 원을 한도로 10% 또는 12%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특히, 2017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주택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한 주택도 공제대상이 된다.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경우 인우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고,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근로자가 부양하는 새어머니 등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핵심요약

1. 주거 형편으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2. 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3.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의 월세액 공제
4.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5.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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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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