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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출 이자를 깍을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 쉬운 설명


대출은 받았다고 금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중간에 더 낮추는 방법이 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대출 금리도 요구하면 깎아준다.

여기에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소개한다.



*대출 금리도 깎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한번 대출을 받으면, 만기까지 항상 이자율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금리를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사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깎아달라고 하지도 않는 고객에게는 안 깎아준다.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깎아달라고 해야 깎아준다. 

그래서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를 덜 내려면 자꾸 징징대야 한다. 

이렇게 징징대는 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최초에 대출 실행 때와 비교하여 

직장 변동, 부채 감소, 신용등급 상승, 연 소득 증가 등 신용상태가 변동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져 위험도가 낮아지면 가산금리 또한 당연히 낮아져야 한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체크할 수 없기에 대출자가 직접 자신의 변동된 신용 상태를 알려야 한다. 

 

구직하기 전에 돈을 빌렸는데, 취업했거나 회사에서 승진하였거나 매출이 큰 회사로 옮겼어도 가능하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익을 많이 내 회사의 신용도가 올라간 경우도 해당한다. 

자신의 연봉이 오른 경우도 당연히 해당한다.



*금리 인하 절차는?

일단 대출 거래하는 영업점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상 및 순이익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서류인 신용등급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물론 여기까지 언급한 조건이 당사자에게 해당이 된다고 무조건 다 금리가 낮아지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자율을 바꿀 수준이 되는지를 검토를 한 후 승인된다.


사실 신청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당사자가 직접 지점으로 가서 해도 되고 온라인 사이트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단순한 편이지만 관련 자료들을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생활자라면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라면 매상 및 순이익 증가와 연관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승인 여부가 나오는 것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정도다. 

자신이 돈을 빌린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가서 창구에서 직원과 상담을 하고 서류를 내면 행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난다.  



*신청시기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없다.

Posted by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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