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갑작스런 생계위기 상황일때 - 정부 지원금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하는 정부지원금(=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ㆍ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ㆍ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ㆍ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ㆍ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ㆍ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ㆍ단전된 경우
ㆍ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ㆍ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 (①+②+③)
① 1인 소득이면 1,318,000원(중위소득 75%),
4인 소득이면 3,562,000원 이하이면서,
② 재산은 다음과 같을때
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③ 그리고 은행에 저축한 금액이 (=금융 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가정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또는 시청, 군청,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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