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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변경되는 근로자에 대한 핵심내용 3가지

 

1. 최저임금 = 8,720원 / 1시간

 

2. 유급 공휴일 = 30인 이상 기업

 

3. 주 52시간 근무 = 50인 이상 기업

 

 

  최저임금 = 8,720원/1시간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주에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해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유급 공휴일 = 30인 이상 기업

적용시기  인원수
2020년 1월 1일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 1일 30~300인 미만 기업
2022년 1월 1일 5~30인 기업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이들이 빨간 날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는 30∼299인 사업장에,

2022년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2021년부터 30∼299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통해 공휴일을 통상 근로일처럼 운영하면서 다른 근로일을 유급 휴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유급 휴일로 정한 날에 일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가산수당 등을 줘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 = 50인 이상 기업

적용 시기 인원수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
2020년 1월 1일  50~300인 미만 기업
(계도 기간) 
2021년 1월 1일  50~300인 미만 기업
2021년 7월 1일  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긴 했지만,

정부가 기업의 준비현황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적극적인 근로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50~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 휴일 2일 기준으로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에 한 주당
총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최대 68시간이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 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타격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Posted by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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