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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금 지급정지 - 쉬운 설명

 

상품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후에,
판매자가 상품 배송을 하지 않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카드 할부금액의 결제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싶다는 민원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청약 철회권' 및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는데,
이를 알기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 할부 결제의 경우 철회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 또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① 할부 철회권이란?
20만원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② 할부 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 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 신용카드 할부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

* 할부 결제의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1. 할부 결제의 철회가 불가능한 거래 종류

 -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 투자목적 거래 (부동산 등)
 - 물품 훼손 등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
 - 사용자에 의해 상품가치가 소멸되는 경우

     (전자제품, 설치제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 시간 경과로 인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농·수산물, 축산물, 반려동물 등)
 -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 또는 제공되는 물품

2. 할부 결제의 철회가 불가능한 결제 종류

 ​​-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 할부금이 완납된 경우
 - 3개월 미만으로 할부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로 구매 시 할부 결제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
1. 상품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 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
일시불보다는 3개월 이상으로 할부 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계약 불이행 시
소비자는 철회, 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 할부 결제는 할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 방법은?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 →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

 

☞  신용카드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

Posted by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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