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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는 방법 - 쉬운 설명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 내용을 불문하고,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각 경우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된 경우

   (다만, 나눌 수 있는 용역(디지털 콘텐츠)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취소나 반품이 가능)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인 경우에

   인터넷쇼핑몰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에게 종이(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Q.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팔기에 이걸 30만원 주고 샀는데,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제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택배비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예시 2)

Q. 인터넷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구입하였으나,

    배달된 코트를 확인하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하는 겁니다

 

 

예시 3)

Q.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을 받고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반품비가 너무 비쌉니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반품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반품비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를 요청하고, 
    반품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반품비용에는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 
    수입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 수입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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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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