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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적십자 고지서 발송 거부하는 방법
적십자회비란?
"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 "
"왜 지로용지가 세금 고지서 모양이죠?"
대한적십자사는 12월과 1월을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적십자사는 개인 1만 원, 개인사업자 3만 원, 법인 5만 원으로 일괄 책정해
각 가정과 기업에 통지서를 보냅니다.
지로용지가 공과금 납부서와 같은 형태이고, 내지 않으면 2월에 2차 통지서가 다시 발송됩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가 의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를 모금할 때 지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회원국 중 집집마다 지로 용지를 배포해
회비를 모금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적십자 고지서 발송 거부 신청방법은?
발송 거부 전화번호 : 02-2290-6600
전화 한 통으로 평생 적십자 회비 지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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