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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용카드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7가지 방법 


1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카드 이용대금 연체시 회원은 정상결제금액에 추가적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한도 하향 조정, 수수료율 인상, 카드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결제일은 본인의 자금흐름 일정을 고려하여 설정(예 : 월급일 이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리볼빙 결제를 신청하세요

리볼빙 결제는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하여 상환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잔여 결제금액은 이월되므로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일종의 대출이고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가급적 단기간에 완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할부 이용시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할부 결제시 개월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할부 이용전에 카드사별 할부 이용기간 수수료 체계를 확인한 후 본인의 사정에 맞게 결제기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예) A카드사의 경우, 2개월, 3개월, 4~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별로 동일한 할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가 수수료 절약면에서 유리

또한, 각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맹점도 사전에 파악하시어, 해당 가맹점 이용시에는 무이자 할부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4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세요

할부로 결제하면 철회권과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하여, 제품의 하자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부 철회권할부 항변권
정의할부로 구입(물품 또는 용역)한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할부계약 기간 중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행사성립요건구입물품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철회 가능 (7일 이내)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품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할부계약 기간 중 가맹점이 부도난 경우
적용조건할부거래 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인 거래
행사방법철회·항변 요청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참조) 작성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


5 고가 물건 구입시 유용한 선지급 포인트 제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선지급 포인트 제도란,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회원에게 미리 지급해주고, 향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거래유형입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고가의 물건 구입시 이를 활용하면 물품 구입대금 할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선지급된 포인트가 많을수록 상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카드이용대금 역시 증가하고 적립 포인트가 선지급 받은 포인트에 미달될 경우, 현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동 서비스 이용 전 포인트 적립율,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6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 하세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는 만큼, 중도에 여유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선결제하면 결제일에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7 청구대금 오류가 있을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일로부터 14일(해외 사용분의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할부금 지급정지 - 쉬운 설명

Posted by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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